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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충북무용협회 전직 간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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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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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무용협회의 전직 간부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무용협회 전 부회장
50살 A 여인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2010년을 전후해
충북무용협회 간부로 있으면서
행사 진행 업체에 지급된 돈을
찬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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