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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위해 법인 설립한 청주시 공무원 '감봉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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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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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에게
부동산 경매를 알선하고
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청주시청 공무원
53살 A 씨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이같은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
동료 공무원인 B 씨에게
법원 경매로 나온
자신의 친인척 소유인 토지를
10억원에 낙찰 받도록 알선했습니다.

A 씨는 또
토지 매각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해
감사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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