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일진 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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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31 댓글0건본문
후배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력까지 행사한
이른바 '일진회'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박병찬 판사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19살 A 군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동네 후배인 16살 B 군을
폭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B 군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까지 행사한
이른바 '일진회'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박병찬 판사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19살 A 군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동네 후배인 16살 B 군을
폭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B 군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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