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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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1 댓글0건본문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 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동생
37살 B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 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동생
37살 B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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