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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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2 댓글0건본문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원심의 일부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과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2억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원심의 일부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과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2억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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