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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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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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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위치한 주택 가운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신고 또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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