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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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2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이 오늘(29일)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가는 괴산지역 모 민간단체 관광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같이 계신 분들과 커피 사드시라”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국장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 군수는 검찰에서 이 여성국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국장 B씨에게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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