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상습 이탈, 사회복무요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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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30 댓글0건본문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 했습니다.
도내 한 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닷새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등
모두 14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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