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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부실감사한 옥천교육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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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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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금품수수에 관여한
현직 초등학교 A 교사를
경징계 처분을 내린 옥천교육지원청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육장 등 4명에게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경고 조치뿐만 아니라
A 교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옥천교육청은
남편인 중학교 정구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A 교사에게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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