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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개발 의혹', 김영만 옥천군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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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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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지 불법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만 옥천군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25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가치가 높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해
옥천군 이원면의 자신의 땅에서
농기구 창고를 지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석축 등을 쌓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에게 관련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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