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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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2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이
오늘(29일) 나용찬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에 써달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 5월 중순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용찬 군수는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현금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나용찬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에 써달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 5월 중순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용찬 군수는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현금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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