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또 성범죄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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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26 댓글0건본문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뒤
가출 청소년과 성 매수를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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