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1살 여야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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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28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 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옆집에 사는
당시 11살인 A 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A 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 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옆집에 사는
당시 11살인 A 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A 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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