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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경찰 무전 감청한 3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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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22 댓글0건

본문

3년 가까이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해 온
사설 구급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2월 말부터
2015년 10월 초까지
청주지역 경찰서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한 혐의로
지난 4월 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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