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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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2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사업을 포기한
경제자유투자구역인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이르면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시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장천·봉황 3개리 15.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 6개월 만 입니다.
충주시는
조속한 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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