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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술로 담가 마신 50대 입건...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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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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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인 양귀비를 술에 담가 마신 혐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주를
술로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서
양귀비를 술로 담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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