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술로 담가 마신 50대 입건...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22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인 양귀비를 술에 담가 마신 혐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주를
술로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서
양귀비를 술로 담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류인 양귀비를 술에 담가 마신 혐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주를
술로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서
양귀비를 술로 담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