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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고교취업관 흉기로 살행한 학부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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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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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46살 김모 여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고 있던
고교 취업지원관 50살 A 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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