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구매 비리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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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8 댓글0건본문
수억원대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열린
59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한 대당 ‘천 600만원’에 불과한 지능형 로봇을
3천 900여만원에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열린
59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한 대당 ‘천 600만원’에 불과한 지능형 로봇을
3천 900여만원에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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