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자동차 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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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18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공무원 교차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에서
충북도와 시·군은
영업용 자동차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합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는
차종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택시 미터기 미사용과 합승 등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는
10만원에서 40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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