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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리비우고 승진시험 공부한 여경 감봉처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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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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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우고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41살 A 여경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여경은
2015년 11월 1일부터 두달동안
근무시간에 수차례 걸쳐
경찰서에 마련된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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