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불법점거 지지한 교수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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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7 댓글0건본문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점거에
동조·지지한 교수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국교통대 교수 3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1월과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달가량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에 동조하고,
총장실 옆 VIP실을
학생들과 같이 점유해,
대학 측이
이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조·지지한 교수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국교통대 교수 3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1월과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달가량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에 동조하고,
총장실 옆 VIP실을
학생들과 같이 점유해,
대학 측이
이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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