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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관리소홀' 감봉, 음성군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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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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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음성군청 공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음성군청 공무원 52살 6급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 B씨가
설계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2천 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B씨와 팀장 A씨를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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