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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부인, 가방에 넣어 이틀 동안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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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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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가방에 넣어
이틀 동안이나 차에 싣고 다닌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부인 32살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별거 중이던 남편 B씨는
지난 2월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해 간 노끈으로
A씨의 손발을 묶고
대형 이불 가방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 추행까지 했습니다.

남편 B씨는 이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는 A씨의 간청으로
아내를 청주시내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가
A씨가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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