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미설립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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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1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충주 송산초 등
학교 미설립 용지 5곳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 미달로
학교가 장기간 설립되지 않는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시설결정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LH는
개발지구 준공 이후
장기간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증평 송산지구와
충주 첨단산단,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4곳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충주 송산초 등
학교 미설립 용지 5곳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 미달로
학교가 장기간 설립되지 않는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시설결정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LH는
개발지구 준공 이후
장기간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증평 송산지구와
충주 첨단산단,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4곳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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