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훈방 조치된 경찰관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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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09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치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2개월 감봉하고
전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서원구 산남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4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치 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감봉 2개월 및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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