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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장모 성폭행 미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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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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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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