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논란’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01 댓글0건본문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인들의 반발 속에서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복합쇼핑몰 입점을 사실상 허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재홍 청주시 경제투자실장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존중하는 관점에서 그랜드플라자의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을 조건부 허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와 입주 업체의 현지 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중원산업은 지난해 12월 지난 2006년 입점한 홈플러스를 포함한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주시에 그랜드플라자 호텔 내 복합쇼핑몰 입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복합쇼핑몰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비어 있는 호텔 2관 1층부터 4층, 3관 1‧2층 등 모두 만 6천400㎡를 쇼핑몰로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원산업은 인근 내덕자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장 상인들의 판매 품목과 동일한 업종은 유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 소상인들과의 판매 품목이 겹치지 않을 수 없는 등 소상인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