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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괴산군청 간부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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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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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괴산군청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괴산군청 사무관인 A 씨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 씨를 군 의회로
인사 조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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