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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대선후보 벽보 훼손해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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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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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30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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