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한 경찰관, 국가로부터 564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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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28 댓글0건본문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 경찰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천6백 40만원을 보상 받게 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모 경위가 청구한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이모 여성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수원지검에 구속돼 282일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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