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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웃 살해 70대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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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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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그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72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 15분쯤
괴산군 소수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당시 76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50여 년을 같은 마을에 산
A 씨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50여만원을 못 받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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