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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한 위원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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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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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 동안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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