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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태양광 설비에 불 옮겨 붙게 한 60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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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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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태양광 설비를 태운 혐의로
60살 A 씨와 61살 B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뒤,
태양광 설비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주의로
태양광 부력재 8천여개가 소실돼
9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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