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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에게 성회롱 발언한 사무관, 충북도 징계위 회부...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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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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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괴산군은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5급 사무관인 A 씨의 징계를
충북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오는 28일
A 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 씨를 군 의회로
인사 조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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