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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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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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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오후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시장에게 7천 4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면서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38살 A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잃게됩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37살 B 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해 왔습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그동안 성원해 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흔들림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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