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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 원룸주택 건축업자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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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21 댓글0건

본문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임대 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팔아치운 건축업자 5명을
적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룸주택을 건립하고
사용 승인 전
월세·전세를 준 뒤,
각각 ‘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8천 7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세입자가 입주하면
건축업자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건축업자들은
임대 소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 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원룸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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