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구속기소 의원 의정비 지급 ‘NO'…충북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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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20 댓글0건본문
제천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하게 됩니다.
제천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충북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 등
도내 8개 시·군의회가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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