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S) 항소심,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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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20 댓글0건본문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38살 A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이승훈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38살 A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이승훈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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