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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구속 기소된 A의원 의정활동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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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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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충주시의회가
구속 기소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20일)
소속 의원에게 월정수당 183만 5천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A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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