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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집나가라고 해 집에 불지른 6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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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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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하던 남성과 다투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62살 A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동거남 53살 B 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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