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홍창 도의원, '교육기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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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8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진흥 조례'는
내일(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이 조례는
진로·직업 체험 등의 개발과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기업’과의 협약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등의 환경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진흥 조례'는
내일(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이 조례는
진로·직업 체험 등의 개발과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기업’과의 협약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등의 환경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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