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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충북도당, "충주시청, 자유한국당 선대위 출정식 보도자료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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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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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주시가
‘자유한국당 충주시 선대위 출정식‘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행위 뒤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충주시장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충주시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충주시 선대위는
어제(17일) 충주시청 홍보팀을 통해
‘출정식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재발 방지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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