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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주먹다짐 후 '화해'...경찰 처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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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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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몸싸움을 벌인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교사인 54살 A 씨와 18살 아들 B 군은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집에서
물건 정리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자,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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