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전 국회부의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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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7 댓글0건본문
총선에 출마한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40여명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총선에 출마한
아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40여명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총선에 출마한
아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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