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관 흉기로 살해한 40대 학부모 "우발적 범해"...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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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4 댓글0건본문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46살 김모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를 불러냈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계획적인 살인임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
“이같은 정황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 지원관
50살 A 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46살 김모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를 불러냈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계획적인 살인임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
“이같은 정황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 지원관
50살 A 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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