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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사건...가해 부부 중 부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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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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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 부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웠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 2급인 47살 고모 씨에게
19년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69살 김모 씨의 부인 63살 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편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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