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 시행... 0.1%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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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2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은
무조건 중징계 처분 하는 등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음주운전 중징계는 물론,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음주운전 등을 저지를 경우
불익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은
무조건 중징계 처분 하는 등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음주운전 중징계는 물론,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음주운전 등을 저지를 경우
불익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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