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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5월부터 '자전거 등하교 보호장구' 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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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1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충북지역 초·중·고교생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할 때,
반드시‘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야광스티커를 배부하고,
자전거 교통법규와
수신호 방법 등도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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