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등에서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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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11 댓글0건본문
옥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대청호 등에서
11건의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해
이중,
불법 어로행위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모터보트는 물론,
스쿠버 장비와
투망·작살·배터리 등도
불법행위“라며
“적발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대청호 등에서
11건의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해
이중,
불법 어로행위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모터보트는 물론,
스쿠버 장비와
투망·작살·배터리 등도
불법행위“라며
“적발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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