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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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06 댓글0건본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 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 등 모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37살 A씨가 이 시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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